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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공사기간이 긴 경우 기성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기성금 수령했을 때 키스콘에 작성 후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. 처음에 키스콘 화면을 접하시며 많이 헷갈리는데요. 키스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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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키스콘 로그인 후 공사목록에서 변경 통보할 공사선택하여 변경통보 클릭

키스콘 기성수령 신고

 

 

2. 변경통보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처럼 선택한 공사 정보 확인하시고 "변경통보 작성" 클릭

키스콘 기성수령 신고

 

 

3. 공사대금 수령 카테고리에서 변경내역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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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사대금 수령 내용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짜, 금액, 입금일등 내용을 기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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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저장을 누르면 아래 사진처럼 기재하였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 내용이 맞는지 확인!

키스콘 기성수령 신고

 

6. 제일 상단에 보시면 주황색 버튼으로 "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"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성완료입니다.

키스콘 기성수령 신고

7. 스피커 표시와 함께 대장통보를 클릭하시면 최종 마무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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